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제4조 (기증수량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표류의 정기기증은 다음 각호의 수량을 기준으로 기증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업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우표 종류마다 4장2. 소형시트 종류마다 1장3.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 종류마다 1장4. 우표책 또는 첩으로 된 것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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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