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7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및 맞춤형 전략의 확정, 추진현황 점검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을 확정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선정, 맞춤형 전략, 추진현황 점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련 사항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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