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8조 (범부처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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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및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범부처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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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및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범부처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범부처협의회는 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방위사업청·질병관리청·특허청·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으로 한다.
④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범부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2. 맞춤형 전략의 수립3. 주관부처·협력부처 선정 및 부처 간 역할 분담·조정4.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5. 주관부처의 장이 맞춤형 전략의 수립 및 프로젝트 추진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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