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4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 전략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제도 개선, 시장 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추진 등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부터 프로젝트의 추진, 사업화까지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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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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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