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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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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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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