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발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분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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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