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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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발급권자제5조 · 신분증의 휴대 등제6조 · 발급 및 재발급제7조 · 신분증의 반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