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분증의 휴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왼쪽 가슴(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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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4조 · 발급권자
제5조 · 신분증의 휴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발급 및 재발급제7조 · 신분증의 반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