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담당관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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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4조 · 발급권자제5조 · 신분증의 휴대 등
제6조 · 발급 및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분증의 반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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