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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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