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제4조 (자체공연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4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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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공연시의 분장실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은 공연제작부장 및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 하에 단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공연시의 분장실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은 공연제작부장 및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 하에 단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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