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제4조 (자체공연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공연시의 분장실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은 공연제작부장 및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 하에 단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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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