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제6조 (사용자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4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현금 또는 귀중품 도난의 우려에 대비 현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2.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시에는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