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제3조 (대관제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극장장은 제2조
①항의 각호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관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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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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