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제2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장실 사용자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분장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수 없다.2. 분장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3. 공연종료 후에는 당직책임관 입회하에 분장실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토록 한다.4. 기타 국립극장 관계직원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상기
①항 각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분장실 사용개시 전에 사용책임자가 공연제작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장실 사용관리 준수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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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4 시행된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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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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