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제5조 (관리일지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4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책임관 및 현관,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방호근무자는 매일 분장실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장실 관리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이상 유무사항을 운영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책임관 및 현관,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방호근무자는 매일 분장실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장실 관리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이상 유무사항을 운영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