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4. 부서관리담당자 지정 및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5.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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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