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국립중앙극장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극장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국립중앙극장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22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제5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제6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