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국립중앙극장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극장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국립중앙극장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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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제5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제6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