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6조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극장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립중앙극장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립중앙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극장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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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22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제5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제6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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