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10-22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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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극장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교육전시부)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극장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교육전시부)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국립중앙극장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기관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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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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