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10-22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극장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교육전시부)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국립중앙극장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기관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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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22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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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