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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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연 번 | 항 목 | 기 준 | 상한금액주) (원)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2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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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