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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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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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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