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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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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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