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2-05 · 시행 2021-02-05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