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사업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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