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사업 제2조 (기금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손 소독시설(물품)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업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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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8 시행된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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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