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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LAW · 법률
식품위생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0조
양벌규정
제101조
과태료
제102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1조
제11의2조
제12조
제12의2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2의3조
제12의4조
제13조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제15조
위해평가
제15의2조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19조
제19의2조
제19의3조
제19의4조
검사명령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2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2의2조
제22의3조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23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제30조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1의2조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의3조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34조
제35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36조
시설기준
제37조
영업허가 등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39조
영업 승계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0조
건강진단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제41의2조
위생관리책임자
제42조
실적보고
제43조
영업 제한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의2조
보험 가입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46의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제47조
제47의2조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의2조
인증 유효기간
제48의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제48의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48의5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의2조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제49의3조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0조
제51조
조리사
제52조
영양사
제53조
조리사의 면허
제54조
결격사유
제55조
명칭 사용 금지
제56조
교육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59조
설립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0조
조합의 사업
제60의2조
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제60의3조
공제사업의 내용
제60의4조
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61조
대의원회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3조
자율지도원 등
제64조
설립
제65조
협회의 사업
제66조
준용
제67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8조
정보원의 사업
제6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0조
지도ㆍ감독 등
제70의10조
지도ㆍ감독 등
제70의2조
제70의3조
제70의4조
제70의5조
제70의6조
제70의7조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의8조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제70의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1조
시정명령
제72조
폐기처분 등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제75조
허가취소 등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7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79조
폐쇄조치 등
제7의2조
권장규격
제7의3조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의4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의5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제80조
면허취소 등
제81조
청문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4조
위반사실 공표
제85조
국고 보조
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제88조
집단급식소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제89의2조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제9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0조
포상금 지급
제90의2조
정보공개
제90의3조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제90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1조
권한의 위임
제92조
수수료
제93조
벌칙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제9의2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9의3조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