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위생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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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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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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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25조 ~ 제47조 (30개)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제30조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제31의2조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제31의3조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제34조 제35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제36조 시설기준제37조 영업허가 등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제39조 영업 승계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40조 건강진단제41조 식품위생교육제41의2조 위생관리책임자제42조 실적보고제43조 영업 제한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44의2조 보험 가입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제46의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제47조
제47의2조 ~ 제65조 (30개)
제47의2조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48의2조 인증 유효기간제48의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제48의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제48의5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제49의2조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제49의3조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제50조 제51조 조리사제52조 영양사제53조 조리사의 면허제54조 결격사유제55조 명칭 사용 금지제56조 교육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58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제59조 설립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제60조 조합의 사업제60의2조 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제60의3조 공제사업의 내용제60의4조 공제회에 대한 감독제61조 대의원회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63조 자율지도원 등제64조 설립제65조 협회의 사업
제66조 ~ 제80조 (30개)
제66조 준용제67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제68조 정보원의 사업제6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70조 지도ㆍ감독 등제70의10조 지도ㆍ감독 등제70의2조 제70의3조 제70의4조 제70의5조 제70의6조 제70의7조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제70의8조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제70의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71조 시정명령제72조 폐기처분 등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제75조 허가취소 등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제7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79조 폐쇄조치 등제7의2조 권장규격제7의3조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제7의4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제7의5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제80조 면허취소 등
제81조 ~ 제9의3조 (26개)
제81조 청문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제84조 위반사실 공표제85조 국고 보조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제88조 집단급식소제89조 식품진흥기금제89의2조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제9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90조 포상금 지급제90의2조 정보공개제90의3조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제90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91조 권한의 위임제92조 수수료제93조 벌칙제94조 벌칙제95조 벌칙제96조 벌칙제97조 벌칙제98조 벌칙제99조 제9의2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제9의3조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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