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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의3조
위원의 해촉
제10의4조
제1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3조
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13의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14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15조
제1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17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17의2조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9조
제2조
집단급식소의범위
제20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21조
영업의 종류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4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6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6의2조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26의3조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제27의2조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제28조
영업의 제한 등
제29조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3조
제30조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31조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3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제32의2조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35조
제36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제37조
제38조
교육의 위탁
제39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39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의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40조
위원의 직무
제41조
회의 및 의사
제42조
의견의 청취
제43조
분과위원회
제44조
연구위원 등
제45조
간사
제46조
수당과 여비
제47조
운영세칙
제48조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제49조
설립인가의 신청
제49의2조
공제회 설립인가 등
제5조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50조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제50의2조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의3조
제50의4조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제50의5조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50의6조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52조
허가취소 등
제52의2조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54의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5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56조
기금의 귀속비율
제57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58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59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5의2조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제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60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제61조
기금사업
제62조
기금의 운용
제6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4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64의2조
정보공개
제65조
권한의 위임
제6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제9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