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89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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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의3조 위원의 해촉제10의4조 제1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제1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13조 행정응원의 절차 등제13의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14조 식품등의 재검사제15조 제1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제17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제17의2조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제19조 제2조 집단급식소의범위제20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제21조 영업의 종류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제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제24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제26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제26의2조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제26의3조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제27의2조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제28조 영업의 제한 등제29조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3조 ~ 제50의3조 (30개)
제3조 제30조 책임보험의 종류 등제31조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제3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제32의2조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3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제35조 제36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제37조 제38조 교육의 위탁제39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제39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9의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제4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제40조 위원의 직무제41조 회의 및 의사제42조 의견의 청취제43조 분과위원회제44조 연구위원 등제45조 간사제46조 수당과 여비제47조 운영세칙제48조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제49조 설립인가의 신청제49의2조 공제회 설립인가 등제5조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제50조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제50의2조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0의3조
제50의4조 ~ 제9조 (29개)
제50의4조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제50의5조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제50의6조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제52조 허가취소 등제52의2조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제54의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55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56조 기금의 귀속비율제57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제58조 위반사실의 공표제59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제5의2조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제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제60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제61조 기금사업제62조 기금의 운용제6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제64조 신고자 비밀보장제64의2조 정보공개제65조 권한의 위임제6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6조 규제의 재검토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제9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