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제2조 (고충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6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