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에 설치하며, 전북지방우정청 자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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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