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과 민원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도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직위에 보직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