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3조 (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방법)와 같으며, 이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 이외의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는 OECD 독성시험 지침, VICH 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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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방법
본 시험방법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목허가신청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독성시험에 대하여 표준적인 실시방법을 제시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의 적정한 평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래 모든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하여 일률적인 시험방법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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