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청장이 예하관서에 발하는 훈령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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