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제5조 (훈령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훈령안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완 및 수정을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된 때2. 훈령 등의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된 때3.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4.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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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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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