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제4조 (훈령안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을 제정할 때에는 주무국(실)에서 훈령(안)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심사 및 발령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근거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훈령이 비 현행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바로 개, 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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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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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훈령의 제정대상
제4조 · 훈령안의 입안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훈령안의 심사제6조 · 훈령의 발령제7조 · 원본의 보존제8조 · 훈령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