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제4조 (훈령안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을 제정할 때에는 주무국(실)에서 훈령(안)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심사 및 발령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을 제정할 때에는 주무국(실)에서 훈령(안)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심사 및 발령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근거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훈령이 비 현행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바로 개, 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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