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제6조 (훈령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훈령안을 심사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훈령의 발령은 훈령발령대장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훈령을 제정ㆍ발령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자게시판에 별도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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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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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