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제3조 (훈령의 제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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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또는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으로 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2. 법령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3. 계속 반복되는 행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의 부여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또는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으로 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2. 법령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3. 계속 반복되는 행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의 부여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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