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제3조 (훈령의 제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또는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으로 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2. 법령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3. 계속 반복되는 행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의 부여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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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훈령의 제정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훈령안의 입안제5조 · 훈령안의 심사제6조 · 훈령의 발령제7조 · 원본의 보존제8조 · 훈령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