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공포 · 2021-03-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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