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3조 (지정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주류2. 영ㆍ유아용, 성장기용, 임산ㆍ수유부용 식품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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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