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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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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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