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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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결정 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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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결정 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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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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