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결정 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소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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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