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장기기증지원과장으로 한다.
②하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담당 사무관(하급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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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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