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장기기증지원과장으로 한다.
하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담당 사무관(하급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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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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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