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무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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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