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평정절차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급위원회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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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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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