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2』의 서식에 따라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법무담당관실(소속기관은 주무과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법무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민원처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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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헌장의 내용제6조 · 헌장의 구성제7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8조 · 헌장의 실천제9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2조 · 우대조치 등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