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8조 (헌장의 실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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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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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