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1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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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헌장의 실천제9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2조 · 우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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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