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6조 (헌장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