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5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실물 또는 습득물의 보관, 반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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