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7조 (유실물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실물을 취득한 자는 즉시 관리부서에 유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유실물을 접수한 즉시 ‘분실물 신고 대장’에서 분실물 신고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 분실 신고한 고객에게 통보하여 제10조가 정한 절차대로 반환한다.-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 ‘습득물 관리대장’에 습득물로 등록하고 습득물에 식별표를 부착하여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유기물로 간주되어 폐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습득물 관리 대장’ 에 별도로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박물관에서 발견된 유실물 중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 등은 모니터 관련 부서(방재실 등)로부터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금고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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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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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