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10조 (습득물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당해 고객이 습득물의 원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습득물 관리 대장’에 작성한 후 반환한다.
박물관은 제1항의 원소유주 여부 및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해당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및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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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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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