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12조 (처분결과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습득물의 처분 시 그 처분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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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유실물의 신고 등제8조 · 분실물의 문의 등제9조 ·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방법제10조 · 습득물의 반환제11조 · 습득물의 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처분결과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경과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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