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중 도난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습득물"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 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분실물"이라 함은 고객이 박물관에서 분실하여 박물관에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