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중 도난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②"습득물"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 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③"분실물"이라 함은 고객이 박물관에서 분실하여 박물관에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④"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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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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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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